치아파절

치아파절

배상책임

음식물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뿌리까지 수직파절 발생했고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합니다 다행히 손해보험이 들어있어 사정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임플란트 비용 외 위로금 책정이 45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적정한건가요? 멀쩡한 이가 나갔는데 좀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네, 손해배상은 후유장해가 없을 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합의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마다 위자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은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