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배상 책임보험 지게차 대 일반차량

영업 배상 책임보험 지게차 대 일반차량

배상책임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에 지게차와 제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지게차가 앞에 가고 있었고 제가 뒤따라가는데 지게차가 멈췄고 저도 멈췄습니다. 그후 갑자기 후진해서 제 차량 앞쪽과 지게차 후면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에는 동승자 1명이 있었고 당시 상대측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쪽에서 제가 직접 병원진료를 받고 금액을 청구하라하더군요   


그후 병원에서 2주진단을 받고 동승자는 제쪽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한뒤 상대측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해서 약 9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저는 제쪽보험사에서 따로 청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게차쪽 배상책임과 합의를 하라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배상책임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3만원에 합의서를 보내주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같은 차량에서 같이 사고가 났고 병원은 제가 더 오래다녔는데 왜 합의금을 동승자의 절반밖에 주지 않느냐 물어보니 이렇게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최소 동승자 합의금 만큼은 지급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동승자는 운전자와는 다르게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상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 시 '향후 치료비' 명목이 플러스되어 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하면 합의금을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