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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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21년 10월에 가슴축소로 수술하셨습니다

하루동안 입원하셨구요. 주민등록상 58년생으로 평생을 큰가슴때문에 목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가슴이 짓무를 정도로 불편하게사셨습니다. 정말 남은 여생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육십이 넘은 나이에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수술하였습니다.  당연히 미용목적은 아니였습니다.

N62로 kb손보에 실비 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2016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어머니께서 가입하신년도보다도 늦게 가입한 분이 똑같은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선례가 있었는데도 지급이 거절당했습니다.보험사측에서 심평원에 신청을해 심평원에서 비급여정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비급여정당이라는건 환자본인부담이라는것이고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치료목적의 수술이 인정되면(의사소견서) 보험급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슴축소는 무조건 비급여이고 성형외과는 질병이라도 일반영수증 밖에 발급이 안된다는 것도 이야기 했는데도 보험사측은 비급여는 지급안된다는 반복적인 말이뿐이였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의사의 소견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해도 수술받기전에 어머니가 다니셨던 한의원에 치료기록도 첨부했는데도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감원에 접수하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 보험사랑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인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급완료로 지급은 되지 않은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신청해도 반려를 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손해사정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금감원 답변을 이유로 지급 거절을 주장할 듯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