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후 급성간염

한약복용후 급성간염

배상책임

간략하게 말하자언저희 신랑이 한약복용후 간수치가 4000정도 (정상치수가 40미만)

황달이 12정도 나왓어요

복용후에도 중간중간  원장님 증상체크하시고 해었는데

기다려보자고 말씀뿐  한달보름치 먹고 얼굴,눈,소변

대변이 이상해서 전화로 문의  밥에 야채 그리고

된장국묵고 한달 기다리자고하셨어요

계속 문의해도 똑같은 말..

계속상태가 안좋아 병원가서 혈액검사하고 바로

입원했어요 17일 입원하고 퇴원후 11일 쉬었어요  총28일 

수치가 정상이 되고 합의 보러고 하는데요

피보험자책임제한이 50프로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사람마다 체질이틀려서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며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병원비랑 급여  다해주시고 위자료를 삽의하는거 아닌가요?

넘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청주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가합488 판결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손상으로 결국 간 이식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 판례 입니다.

여기서 한약을 복용케 한 한의사에게 100%가 아닌 80% 과실을 물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것 까지는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인데, 이것에 비추어보면 간기능을 손상케 한 것 자체만으로는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