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개인보험
2023.06.28 12:00
안녕하세요~
남편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1.11.21일 흥국화재(손보) 가입했으며
23월 5월 신장암 진단 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신장암 진단으로 갱신형담보를 제외한 담보들은 납입면제되었습니다
암지급 청구는 했으나 지연되는것 같아
오늘 전화 문의 했더니 암진단금은 지급 되나
고지의무 위반(5년이내 30일이상 처방받은 약이나 투약하는약이 있는지) 하여 계약 해지 통보에대한 심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차 심사 후 해지통보 결과가 났고 2차 심사 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처방받고 증상발현시 간헐적으로 먹는 약이었는데
고지할 당시쯤에는 먹지 않아서 기억을 하지 못했었나봅니다 이럴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개인보험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