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남편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1.11.21일 흥국화재(손보) 가입했으며

23월 5월 신장암 진단 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신장암 진단으로 갱신형담보를 제외한 담보들은 납입면제되었습니다

암지급 청구는 했으나 지연되는것 같아 

오늘 전화 문의 했더니 암진단금은 지급 되나

고지의무 위반(5년이내 30일이상 처방받은 약이나 투약하는약이 있는지) 하여 계약 해지 통보에대한 심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차 심사 후 해지통보 결과가 났고 2차 심사 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처방받고 증상발현시 간헐적으로 먹는 약이었는데

고지할 당시쯤에는 먹지 않아서 기억을 하지 못했었나봅니다 이럴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시 고지의무 대상이고 미고지 시 계약 해지 대상이 맞습니다만,
역류성 식도염은 흔한 질병이라서 계약 해지까지 하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위나 식도 관련 부담보 특약을 조건으로 계약 유지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