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담보해지를 위한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 제출요청

실손보험 부담보해지를 위한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 제출요청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선생님

금번 어머니의 실비보험 부담보해지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요청받은 서류가 있어 급히 문의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경 유방에 있는 양성혹을 맘모톰시술로 제거 후 이후 실비보험을 변경하시게 되면서

발목과 유방 부위에 부담보 조건으로 롯*손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방 부위에 의료비가 들어갈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보를 해지하고자 보험사에 절차를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에서 발급한 2015년(보험가입일)으로부터 5년간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 요청받았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해당 5년간에는 유방부위에 시술이나, 질환 진단을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지한채로 어머니께서 공단에 가서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요청한 결과,

공단 담당자로부터 보험사제출용으로 발급시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는다는 답변과 함께 발급을 거부 당하게 되어

쉽게 제출하게 될 때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담보를 해지하기 위해서 '요양급여내역서'가 필수적인 서류인지,

아니면 보험사 측에 다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부담보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필수는 아니라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5년 간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담보를 해지하시려면 보험가입일 이후 5년간의 요양급여서를 제출하셔야 보험사가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하면서 요양급여내역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 발행시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세요.
만약 5년간 해당부위에 대한 내역이 없어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증권상 부담보내역이 해지되지 않아도 이후 지급에 문제없으실꺼예요.(부담보해지가 된다고 내역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