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관련

고지위반 관련

개인보험

제가 히스토리가 긴데요


5년전쯤에 보험을 가입할때

다이렉트 인터넷은고 가입하면서


고지를 안한게 있습니다

허리 물리치료 7회이상 받고

바로 보험 가입하면서 말을 안했습니다.

3개월 이네도 해당되네요


그리고 몇개월 후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비를 청구했고 보험심사가 나왛습니다.

보험심사에서 전 백지 위임장동의서에 싸인을 안했고

보험사쪽은 그러면 보험금을 줄수없다 그랬고

보험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고지위반 걸릴까봐 그 후로 청구를 한건도 못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5년째됐는데

제가 앞으로 허리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게되고 또 심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을 많이 드리더라도 꼭 하나뿐인 보험을 유지 시키고 싶고 청구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힘드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갑상선암 관련해서는 허리와 상관없는 부위이기에 보험금 지급 가능합니다.
애초에 고지를 하고 가입했다면 허리부위 부담보 특약으로 가입이 되었을 텐데, 이후 5년 동안 허리 부위 진료기록이 없었다면 부담보 해제 조건이기에, 만약 5년 간 진료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