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주가 부러져 주택 파손으로 피해보상 요구건입니다.

kt통신주가 부러져 주택 파손으로 피해보상 요구건입니다.

대물재난

KT측은 강풍때문에 통신주가 넘어졌다고 주택보수비50%를 깍는다고함. 거기에 추가로 감가상각비50%가까이 

추가로 깍는다고 합니다. 주택이 낡아서(40~50년 정도 되었음)


피해자측 통신주가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위험한 상태로 인근 주민이 민원 재기해 뽑아달라고 KT에 재기했으나 1년 뒤로 미룸 

비용없다고.

통신주 부러진것을 보니 노화로 강도가 약해졌고. 철근도 별로 없고 콘크리트도 반이상 비어있었음.

즉 재료불량, 시공불량, 유지보수안함.


수리비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