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저는 택시를 타다가  한쪽발은 택시안에 한쪽발은 길에 있는 상태로 택시를 타는중에  차가 출발해서 문이 열린 상태로 20미터쯤 매달려가다 멈추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개문발차 12대 중과실로 사고 접수 했는데 경찰서에서 아닐수도 있다고 얘기 하셔서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였다면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