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ㅡ진단서 10주. 입원2주인정.

실손보험 청구ㅡ진단서 10주. 입원2주인정.

개인보험

광주에서 눈이 엄청 온날 남편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뼈 2개와 손바닥 뼈들이 다쳤습니다.  척골. 요골 모두 골절로 판 삽입 내고정술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수술후 10주 이상 으로 나왔습니다.

1세대 100프로 실손 입니다.  입원하고 치료받고 청구하니 입원을 2주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국대자문의님이 손에 판을 삽잎했는데도 입원 2주면 된다고 병원비를 다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심사한 사람과 연락이 안됩니다.

설계사님도 그 심사한 사람과 연락이 안된다네요.

이런경우 병원비와 입원일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담당자가 무슨 도수치료 마냥 마음대로 깎았네요. 주치의 소견도 있고,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는 약관상 본인부담금상한제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