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적용 가능여부 문의

배상책임 적용 가능여부 문의

배상책임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배송지 가구 문제로(클레임) 부득이하게 배송지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배송 기사님은 저희 직원이 아닌 건수로 배송을 해주시는 분이구요(10년 가까이 같이 배송을 담당 하고있습니다.)


TV장 배송이 있어 전날 배송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크기 확인이 필요하여 전화 드렸고

가구 배송건이니 안전하게 배송해 달라는 말씀을 들은 상태였고.(엘리베이터 보양)

기사님 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구 배송이라 가구 손상 방지 차원에서도 모포를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배송 당일 1층에서 TV장을 싣기 전 엘리베이터 출구 앞에 기사님께서 모포(이불)을 2/3 정도 깔아두셨는데(겹치게)

해당 아파트 입주민 할머니께서 오른손에 손 수레를 끌고 나오시며 두발자국 후 오른발이 깔아둔 모포(이불)에 들어가면서

모포가 조금 위로 올라왔으며, 왼발이 걸려 날아가듯 넘어지시면서(손 수레를 잡고) 왼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님도 바로 앞에 있으셨지만, 시선에서 안보여 할머님께서 모포에 걸렸다고 말씀하길래 그렇게만 인지하고 있으셨다네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는 기사님이 서 있으셨고 주변에 초등학생 2명? 저는 엘리베이터 반대편인 계단실 쪽에 서있어서

넘어지는 장면을 못 보고 제 앞으로 날아와서 넘어진 장면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할머니께서 팔이 부러진 것 같다며 소리를 지르시길래 바로 119에 신고 후 짐을 챙겨드리고,

(손 수레에 있는 짐들이 넘어지면서 주변으로 흩어졌네요) 119 구급차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인계 후 배송지 고객님 댁으로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객님댁(몇층 몇호 인지) 알려드리기도 했네요.) 기사님께서는 제가 119 구급차 기다리는 동안 가구를 혼자 운반 하셨구요. 


고객님(배송지)께서도 해당 할머님을 이웃이라 알고 게셨기에, 혹시나 연락이 오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날 저녁 할머님 가족분들이 경찰을 동원해 고객님댁에 왔었고, 경찰이 CCTV를 보니 모포때문에 다친거라 책임이 있으니 잘 협의하라는 말에 할머님 가족분들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고, 상당히 오해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조치없이 도주한것처럼 말이죠, 제가 조치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오해를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이 어떻게 해주실거냐고 여쭙길래, 기사님께서 깔아둔 모포에 사고를 당하셨지만, 

저희 가구점 일이니 도의적으로 저희 보험이용해서 조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S사 보험사 접수하였지만

해당 특약내용이 해당이 안된다며 불허 하였습니다. (특약내용은 아래 참조)


내용이 길게 작성되었는데... 이해관계가 조금 필요할 듯 하여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특약내용-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손해사정사 답변 1
시소유 배책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해당 사건은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