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치아파절

배상책임

식당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2개가 살짝 파절되서 식당에 이야기 하고 치과에 갔는데 파절 부위가 경미해 지금 치료를 권하고  싶진않다고 합니다!손 대면 이를 갈아내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처리해준 보험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하니 

크라운치료를 50만원으로 잡는데 여기서 70프로의 금액이 지원해서 35만원정도가 지급될거라는데 왜 100프로가 아니라 70프로가 보상되는지??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당연히 피해자는 무과실이죠.
어떤 근거로 과실이 잡힌 건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크라운비용 외에 따로 위자료도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