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단낙상

아파트계단낙상

배상책임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 척추골절을 입었습니다

아파트주민자치위에서는 관리소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기에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황 : 당시 아파트전체 외부창을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창문이 열려있었고, 계단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파트 자치위에서는 구내치료비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아파트 관리소 측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