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과실 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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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직진중에 차선변경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 입원해 현재 5일째 입원중이며 최소 금요일까지(총8일)입원 할 예정입니다.


전치 2주정도 진단을 받았으며 염좌 및 타박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계열 프리랜서로 생활중이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휴업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이를 합한 합의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60만원가량의 헬멧과 50만원정도의 의류가 손상되었는데 이또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하루 85,000원으로 입원기간 만큼 휴업손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헬멧, 장갑 대물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