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

22년 2월경에 태권도 대련 중 골반뼈를 다쳐 인대가 늘어나 핀을 박았습니다.

수술 이후 23년 5월에 핀제거를 하였습니다.  22년 당시 태권도장에서 치료비처리를 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태권도장이 없어진 상태고 배상 책임 보험도 종료된건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1. 사고 이후[ 22년 2월 ]에 보험사 접수되어 있다면 현재23년에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사고 이후에 보험사 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일 이후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니 현재 보험이 종료되었더라도 현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 이후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기간 중의 사고 이므로 현재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사는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