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진단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진단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조금의 자문을 구하고자 여쭙습니다.

지난 6.13일 14시30분경 백화점에 애기 문화센터 교육때문에 방문을했습니다. 교육이끝나고 저는 주차되어있는 제차(출차차)에 시동을걸고 좌우를 확인한 후 서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때며 출발하려던 찰나 상대편차가 제차를 인지하지못하고 제차 앞범퍼를 긁고지나간 사고입니다. 제가 답답한건 저도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정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무과실을 주장하고있으며, 오늘은 사고로인해서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며 접수를해달라는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1. 상대편차는 직진차량이 아니라 우회전차량이고 저는 직진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상대편차를 인지한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편차는 제차를 인지하지못한채 속력을 줄이지않고 들어왔다는점. 2. 주차장은 일반도로로 보지않지만 과실비율 산정시 일반도로와 동일하다는점을 토대로 상대방차는 우회전 의무를 다하지않았습니다. 우회전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으며 더불어 우회전하는곳에 횡단보도

라인이 마킹이 되어있었습니다. 3. 저는 상대방차를 인지한즉시 멈췄으나 상대방은 제차를 박고 지나간후에 제동을했다는점. 이러한점들을 토대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사진 등 정확한 사고 상황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