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6시 시간경 반려견산책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건널때 갑자기들어온 자동차의 왼쪽뒷바퀴가 제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로  사고내신 분의 차로 새통영병원으로와서 엑스레이로만찍고  별이상은 없지만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는 원인불명의 염좌와 긴장으로 입원하려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못하고 금요일 통영 동서양한방병원에 입원하며 물리치료및 약침과 침치료후 6월14일 오늘 퇴원하였는데  합의를 당장 내일부터 해야하는건지?해야한다면 치료받으러갈때 쓰는 교통비는 실비로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입원확인서랑 진료비 세부전산내역영수증만 신청후  받고 퇴원한거라  내일부터 진료지불보증한 동서양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으러가면 제가 치료비를 내야하는건 아닌건 맞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한테 유리하게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병원 다니시면 됩니다.
그 전에 사비로 쓴 돈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시고요.
합의 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