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문의드려요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배상책임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변기 호스가 터져 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배수로로 물이 흐르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임차인이 수챗구멍에 실리콘 덮개를 덮어놔서 물이 빠지지 못해 방까지 물이 넘쳤고


현관문으로 물이 새어나가 건물 전체에 물이 흘러 계단으로부터 1층까지 물이 다 흐르게되었어요


그와중에 물 묻은 계단에 다른 세입자가 넘어져 흉추, 꼬리뼈가 골절되어 입원중입니다


이런 변기가 호스가 터지는 흔치 않는 일에 집주인 임차인 당황한 상태인데 집주인은 변기가 터진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임차인이 수챗구멍을 막고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실리콘마개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임차인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변기호스가 터진 게 문제므로 집주인이 배상을 해야된다는 주장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b8e6b45618d7d78c78bd24ee9b657afe_1686660735_9925.jpeg 


손해사정사 답변 1
애초에 변기 호스가 터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임대인 측 과실로 보입니다. 여름에 냄새나 벌레 등을 막기 위해 배수 구멍을 덮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아니므로 임차인 과실은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