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차보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십니까

2달전 차량(포르쉐 911) 운행중 미끄러져서 혼자 우측 벽을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앞범퍼 우측 파손 및 우측 앞바퀴 서스펜션 파손, 뒷범퍼 우측 까짐, 우측 앞뒤 휠/타이어 손상이 확인되었고 

자차보험으로 센터입고 및 수리 진행했습니다


오늘부로 센터에서 기존 파손부위 부품 교체는 완료했고, 기존 서스펜션 및 하체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중 고속에서 운전석 뒷편쪽이 불안정한(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얼라이먼트 수치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며, 육안상으로는 애매하다라고 하네요(센터에서도 누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누구는 약간 이상한것 같다고 하네요)

센터에서 저한테 연락하기전 보험사에 연락해서 교체해야한다고 얘기하니, 기존사고부위(우측 앞뒤) 와 상관없는 운전석뒤쪽이니 해당부위 부품교환은 보험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선에선, 도장면같은 경우야 우측을 박았는데 좌측에 손상이 있다면 자차보상범위로 포함이 안되는건 이해하겠지만 (상황적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하체축이 틀어지는 사고였는데, 사고부위와 반대쪽이라고 해서 자차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군다가 하체문제는 수치적으로 문제가 없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느껴지는게 더 중요하다고 알고있기도 하고, 센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리과정에서 테스트 드라이브가 있을것인데.. 보험사의 주장이 과연 맞는것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자차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센터에 문의하거나 해서 사고와 이상 부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