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병휴직 시 휴업손해 문의(공무원)

교통사고 질병휴직 시 휴업손해 문의(공무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번달 5/10일 교통사고 이후 허리통증 및

방사통 지속으로 12일간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꾸준하게 받고있는중입니다. 통증이 나아지는게 없어 현재 질병휴직을 고민하고 잇는중입니다 

질병휴직 시 급여의 70%정도만 나오게 되어 각종수당까지 고려했을때 매월 100만원정도의 소득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상대보험사에 급여 명세서 첨부 후 휴업손해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업 공무원이며 병가사용으로 입원 당시 급여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급여명세서 첨부 시 입원했던 휴업손해액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내용은 산재 사고시 휴업급여이고, 교통사고 시에는 약관상 입원한 기간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