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형 손해사정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여쭙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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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어머니께서 어금니 바로 앞 이가 흔들려서 발치 하기로 했는데 

엑스레이 상 바로 옆 어금니 안이 썩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썩었다고만 하고 발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마취 후 두개 발치한다는 말 없이 두개 다 발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와서 밤 늦게서야 그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니 병원에서는 고지했다고만 합니다.

임플란트시 두개 함께하면 더 편하다는 소리와 함께요.

이경우 고소해서 의미가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김근형 손해사정사손사정보

과실 따지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발치한 어금니에 관한 차트와 진료기록지를 달라고 해서 타 치과에 가서 해당 부위는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만 했어도 된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해당 치과에 과잉진료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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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를 하는게 

저희가 직접 변호사나 고용해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치과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야하는 건가요??

ㅠㅠ 너무 잘 몰라서 ㅠㅠ 이렇게까지 여쭤봅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제 생각에 과잉진료 인정 시 이미 낸 임플란트 비용 + 위자료 정도만 받을 것으로 보여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병원에 청구를 하면 해당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주거나, 또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조사 후 타당하다면 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