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어금니 오발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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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어머니께서 어금니 바로 앞 이가 흔들려서 발치 하기로 했는데 

엑스레이 상 바로 옆 어금니 안이 썩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썩었다고만 하고 발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마취 후 두개 발치한다는 말 없이 두개 다 발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와서 밤 늦게서야 그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니 병원에서는 고지했다고만 합니다.

임플란트시 두개 함께하면 더 편하다는 소리와 함께요.

이경우 고소해서 의미가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과실 따지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발치한 어금니에 관한 차트와 진료기록지를 달라고 해서 타 치과에 가서 해당 부위는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만 했어도 된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해당 치과에 과잉진료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