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와 차량 충돌

전기자전거와 차량 충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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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일전 신랑이 전기자전거로 (파스,스툴 겸용25k제한) 인도주행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과 자전거는 서로 발견하자 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전거는 차에 부딪혔고 신랑은 차량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차량은 앞유리와 본넷트 등 파손된 상태였구요 

신랑은 어쨌든 차주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차주는 112신고 먼저 하고 119신고 해서 신랑은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다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후 며칠뒤 경찰서에서 연락 오길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 했기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로 과실이 더 크다고하고 또 상대방 보험사 직원분도 자전거가 인도로 역주행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이 8대2 나 아님 9대1도 나올수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을 알아보던중 전기자전거는 일상책임 보험 처리가 안된 다는걸 알았습니다

ㅜㅜ 이 상태이면 저희가 거의 다 배상 해야 하는 상황 이라 참 난감 합니다 아는것도 없고 ㅜ. 

질문 1.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 해서 잘못한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인도 주행이 역주행에 해당 되나요?

질문 2. 과실 비율이 상대방 보험사 직원분이 말한데로가 합당 한가요?

질문 3. 배상처리시 차량 파손 자전거 파손 신랑 치료비 를 합쳐서 비율대로 처리 하나요 아님 대물은 비율대로 인사는 상대방 쪽에서 처리 하나요. 

감사합니다 

세번째 그림 차도 진행 방향이 잘못 그려 졌습니다 반대방향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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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1. 네 역주행 방향이 맞습니다.
2. 한문철 tv 등 참고하면 자전거인 경우 5대 5 주장해 볼텐데 이륜차라서 과실이 가산될 듯 합니다. 7대 3까지는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대물은 과실대로 처리되고, 대인은 경상사고인 경우(부상급수 12-14급) 해당 급구 책임보험 한도 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