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중 피해사고

신경치료 중 피해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문의 드릴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은 치과 신경치료 도중 발생한 사건이며, 현재 해당 병원과 의사에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병원측에서 대리한)가 연락이 왔지만, 해당 사건은 의료사고임이 판명이 나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치료 도중 발생한 저의 신체적(상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보상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락 온 손해사정사는 의사측(병원)에서 고용한 사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료사고 유무를 따지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판정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손해사정사 측엔 아직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목적: 치과 앞니 신경치료 3차 

-치료일: 2023년 04월 23일 일요일 오후 12:00경

-사고일: 2023년 04월 23일 일요일 오후 12:30~1:00경(치료중)

-사고내용: 


1)앞니 신경치료 3차 도중, (칼시팩스라는 약물을 사용) 처치 중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는지 이상방응으로 피가 멈추지 않고 윗 입술이 비이상적으로 붓는 부종현상이 발생함, 윗입술과 잇몸 붓기로 인해 코와 안면이 변형됨(심한 부종현상) 


2)이후, 천공 상태(치아가 뚫려 있는 상태)로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는 조치를 받게됨, 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치과로 방문해라. 라는 말을 들음 (집가서 약먹으면 나아진다.)


3)집으로 돌아간 후, 약먹고 몇 시간이 지나도 부종이 나아지지 않음. 이상함을 감지하고 병원에 연락함. 재치료 혹은 상태의 심각성을 알림. 그러자 응급실 가라는 말만 할 뿐. 환자가 당황하고 우는 상황에도 응급실 가라는 말만 할 뿐 


4)응급실 가기 전 진료의료서 요청을 하기 위함 + 상태 재진찰 요청. 의사는 상태를 보더니 알러지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다. 라는 말을 잠깐 함. 그러고 나는 응급실을 감. 심한 부종으로 인해 얼굴 열감, 입술 뒷편, 잇몸에 퍼렇게 멍듦, 찌릿찌릿한 통증이 지속됨, 안면부 통증으로 심각한 통증도 동반, 앞니 천공 상태로 인한 불편감 


5)응급실 방문 후, 응급의사는 알러지이면 윗입술만 붓지 않는다 몸 전체가 붓거나 두드러기 처럼난다는 소견을 냄. 나중에 입술 괴사시에 입술을 찢어야 될 수 있다고 말함. 그러고 항생제 처방> 닝겔을 맞고 약 처방을 받고  집으로 귀가.


6)다음날, 얼굴이 더 심각하게 부어있음. 응급실 다녀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짐, 입술, 잇몸 부종이 볼 까지 퍼져 볼 쪽이 딱딱해짐, 얼굴이 터질것 같고 열감 더 심해짐, 입이 제대로 안다물어짐, 다시 응급실 재방문.


MRI 까지 찍었지만 염증조직이 발견되지 않아 항생제 처방 받고 가려는데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보라매 응급실 내 더 큰 외래치과를 직접 방문.(사고 낸 의사는 더 큰 치과로 가라는 말도 안하고 응급실 갖다가 다시 자기 병원와서 천공상태인 치아 막자고 함) 보라매 외래치과에서는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을 찢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마무리 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것이라고 함. 입술을 찢고 관을 삽입하여 가스와 염증을 빼냄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못하고 죽, 약만 먹음, 더구나 무리하면 얼굴이 더 부을수도 있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 (운동, 약속 다 취소) 얼굴 붓기는 현재 원래상태로 다 돌아 왔지만 윗입술 마비 증상은 아직 남아있음.


*신경치료 4.23일 이후에 6.9일 현재까지도 신경치료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며, 원래 치료받던 치과 말고 보라매 외래치과를 이용해야해서 통근 시간, 비용이 더 늘어남. 본 피해자는 거의 두달간 내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거임. 의사를 찾아가 책임에 대해 물었고 의사는 정상적으로 치료비, 교통비 다 보상해주겠다고 말했으나(녹취록에 있음) 손해사정사를 붙여줌. 손해사정사는 이것이 의료사고임이 확인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의사측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의사를 대리해서 절차를 밟는 것 같음. 또한 손해사정사에 증명하고, 서류를 보내기 위해 피해자인 내가 시간, 체력을 또 들여야함. 의사는 손 놓고 관전만 하면됨.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사측에서 보낸 손해사정사와 컨택하면 분명 이 사고는 의료사고가 아니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판명이 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측도 의료사고임이 판명이 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구요...

말이 의료법에 따라 병원측 손해사정사가 아닌 중재자로써의 사정사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의사측 손해사정사가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위자료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보상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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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우선 고통이 상당하신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는 원하시는 만큼의 손해액을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정신적 보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형사책임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사책임을 같이 물어야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