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 가입 상급병실 차액 문의입니다.

실손 중복 가입 상급병실 차액 문의입니다.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2012년 가입 실손보험 및 직장내 단체실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급병실 차액(일 2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다수의 중복 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한개 보험의 입원실손 단서인

상급병실 차액 일 50%(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사별 안분한다고 답변을 하면서


최대 10만원을 안분하여 각 보험사별 5만원씩 총 10만원을 보상하였는데...

그 근거 법률이나 약관이 아닌 실손 의료비와 다른 기준이라는 말만하는데...


혹시 위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

만약, 보험사의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실손보험 중복 시 상급병원 입원 한도 금액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 한도로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