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골프장 사고 문의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사고 문의입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실내 골프연습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앞타석에서 친 볼이 (볼은 벽면구석을 맞고 )한 회원 눈쪽으로 가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장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도 보험접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가해자는 저희 매장 이용객인데 조금 난감하게 제가 시설이용하다 그랬는데 제가 보험접수를 또 해야하나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영시설과 더불어 가해자 보험도 접수케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도 당연히 과실이 있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골프장이 가입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골프장과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따져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측은 가해자의 알배책 보험을 상대로 과실 만큼 구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