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보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보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만7세 딸아이가 항상 다니던 집앞 골목길에서 퀵보드를 타다가 도로누수공사한곳을 지나다 걸려 넘어져 

팔꿈치 상완골 골절사고를 당해 수술후 진단4주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에 문의해본봐 공사후 공사마감이 되어있질않은상태로 눈에보이지만 않게 천으로 덮어놓은상태여서 작업한 관리주체에 연락을 취해 상수도사업본부관계자분과 연락후 작업한 건설업체의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배상하겠다하여 그쪽 손해사정사분과

만남을 가져보니 부모의 과실도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과실비율산정해서 치료비 배상나올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1.보상은 누수.도로공사를 한 건설업체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상수도사업본부(영조물배상책임)중 어느곳에서 치료비 를 받아야 하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분께선 건설사 공제조합에서 보상이 되질않는다면 상수도측에서 배상가능한지 알아보신다 하십니다)


2. 함께 있던 부모의 과실을 산정한다면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 치료비 보상은 응급실치료비. 수술비용. 입원비용. 통원치료비용. 재활치료비용. 재활후 생길 후유증관련 보상중 어디까지 지급이 나올지요?


4. 총 보상액은 어느정도 나올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수도사업부의 사용자 책임이 있기에 피해자는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100% 청구 가능합니다.
부모의 과실 10% 정도 가산도어 대략 60~70% 정도 업체 측 과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아인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유증이 남을 지 몰라서 당장에는 손해배상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