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대신 영업배상책임사고

대인사고 대신 영업배상책임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병원주차장에 서 있는데 발렛요원이 차로 들이박아 2주 타박상 염좌진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보험접수를 해주신다 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발생 4일 후 대인접수는 불가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1. 발렛요원이 남의차로 들이박으면 제가 대인사고접수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2. 현재 자동차사고로 수가가 계산되어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계산되어져야한다는데 맞나요? 

3. 병원 원무과 말로는 자동차사고를 의료보험으로 바꾸려면 경찰접수, 심평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승인이 되긴하나요?

4. 시험관시술 중에 해당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5. 추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대인접수가 되면 간단한 줄 알았는데

생판 처음듣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그냥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으면 그걸로 보상받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후 자동차보험사가 해당 가해자 또는 그 회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