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거절에 따른 피해보상 질문

보험금 청구 거절에 따른 피해보상 질문

개인보험

안녕하십니까 

친척의 아는 지인(삼성생명(주) 창원B/컨설턴트, 박윤재님)을 통하여

2009년 삼성생명 <보험무)퓨처30+퍼펙트통합보장Ⅰ>을 가입 하여

2023년 현재까지 보험금을 성실 납부한 고객 임재우 입니다.


2022년 3월 본인의 대장암(대장암 원발, 간전이암 확인/ 4기판정) 발병을 알게 되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장 절제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삼성생명 측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후, 1년 간 항암치료 후 

2023년 4월~5월간 2차례 대장암 간전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삼성생명측에 보험 청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기간이 ‘면책기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고,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 이라는 것을, 2023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몇일간 긴긴 통화 끝에 알게 된 사실은.




2009년 처음 가입 당시의 보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께서 계약하여 주셨고

처음 가입당시 보험약관은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험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부모님께 

2009년 가입 당시, 12년에 1세대에서 2세대 상품으로 실손보험이 바뀐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해당 내용을 보험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이 후 3년 뒤, 2012년 실손보험의 형태가 바뀐 사실도

금번 보험청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무나, 연봉 등 근로내용이 바뀐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 보험은, 한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중요한 계약으로서

더욱 막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사료 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뀐, 아예 다른 실손보험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렇듯 보장내용 자체가 바뀌고 

없었던 면책기간이 생기는 등의 중요한 부분에 내용을

설명 해주셨어야 하는것이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삼성생명 측은 2012년 정순연님(보험계약자,어머니)에게로 등기로 송부 하였다.가 주장하는 바의 끝 입니다.


등기로 송부 하였고, 

해당 컨설턴트는 보험계약자에게 방문 하여 충분한 설명 및 서명날인, 바뀐 내용의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다ㅡ 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통화녹음(녹취)이나 서명을 한 문서가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성생명측에서는 2022년이 10년째라

서류보관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 으로 박윤재 컨설턴트님과 연결되어 통화를 하였지만

‘하단에서 그때 우리 싸인 했었잖아..’라고 말끝을 흐리시며 말씀 하셨습니다(녹취)

저희는 하단이라는 곳에 연고도 없고, 아는분도 없습니다. 

이렇듯 1분만에 나온 대답 또한 전혀 사실과 무관한 답변 이였고요… . 



해당 컨설턴트님은 당시 창원점 지점장이라 저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었기때문에

당시에도 자신은 충분히 설명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확정적 고의’를 두고 계시지만.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바는 없고,

으례 행해져 왔던 일련의 행동들에 따른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저희는 저희 당사자에게 닥친 일이고,

본인은 이 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어

그분 보다는 비교적 정확한 기억력이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 면책기간과 바뀐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대뜸, ‘여기 사인해. ‘ 하고 사인을 받아가셨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이를 부실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삼성생명측은 법적인 의무가 없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지만

해당 보험설계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책의 대상이 되진 않는지요,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할때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질환, 질병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왜 일방적인 입장(한쪽으로 편중된)에서만 알릴의무 고지 위반이 존재하고.

역으로 반대 입장에서는 알릴의무 고지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저희는 보장내용의 큰 부분이 바뀌고 면책기간이 해당되어

보상금을 청구받지 못하는 중요한 설명을 고지받지 못한 것인데

이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억울하여 호소 합니다.


성생명측에서 사전에 알릴의무를 충분히, 성실히, 의무를 다하였는지..

고객에게 충분한 숙지, 인지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 같은 경우는 자필서명의 미이행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바뀐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약관 및 청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납입한 보험료 모두를 전액 돌려주시거나

면책기간에 해당없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는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피보험자는 알릴의무를 다하고, 20년간 성실납부 하며

연체 없이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하는데.

보험사는 보험 청구와 보상에 따른 가장 중요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말씀하신 분쟁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원이나 금감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