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 보험금 청구 문의입니다.

보이스피싱 손해 보험금 청구 문의입니다.

개인보험

해당 내용에 대한 청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 정** (ACE손해보험)

개요
피혐의자는 피해자 이** (아들) 에게 전화해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은 후 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직접 교부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음.
그러나 사실 피혐의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음.
피혐의자는 피보험자 (정**)으로부터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정** 명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2023.02.13 (2000만원), 2023. 02.15 (1000만원)
을 대출을 받고, 피보험자 (정**)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23. 02. 15경 (1100만원)을 대출을 받아 피보험자 (정**)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합계 (4100만원) 을 입금한 후
피혐의자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이**)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780만원)을 교부받았음.
피혐의자는 피해자(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
이라고 형사 조사 사건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 주장 -> 피보험자는 자금은 대출을 받았지만, 피해자 (아들)에게 돈을 전달을 해 주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

- 피보험자 측 주장 -> 자금을 직접 전달한 건은 피보험자 (정**)가 아닌 피해자 (이**) 가 돈을 직접 피혐의자에게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사건 개요에 2번째 문단 첫재줄 내용중 피혐의자는 피해자의 모친 정**으로부터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 피혐의자가 피보험자 (정**)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정**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나와있으므로
직접적인 제2의 피해자 이며, 보이스피싱손해 특약 청구 가능건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상
2조의 1항에 사기범이 전화로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을 사칭해 신용카드, 카드도용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접적인 피해의 대한 정확한 정의가 더 이상 없음
해당 내용을 해석이 피보험자 측의 의견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함 의 원칙에 따라 해당 청구건이 정상적으로 청구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 특이사항 : 피해자 (이**), 피보험자 (정**) 세대 분리되어있음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이없어서 이 곳에 질문 남겨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이 건은 보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