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관련

형사합의 관련

교통사고

신호위반하는 차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치 4주(갈비뼈 골절)이구요.

통원치료 중이라 대인보상 전입니다.

합의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형사합의가 있더라구요.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게 저에게 이득인가요?

제가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경찰 신고를 해도 되고, 그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