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관련 교통사고 신호위반하는 차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전치 4주(갈비뼈 골절)이구요.통원치료 중이라 대인보상 전입니다.합의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형사합의가 있더라구요.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게 저에게 이득인가요?제가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경찰 신고를 해도 되고, 그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해도 되고, 그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