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중 방향지시등미점등 차로변경 사고

직진 중 방향지시등미점등 차로변경 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정상직진 중


방향지시등미점등으로 급차로변경을 한 상대차주와 과실분쟁이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는 같은 ㅅㅅ화재이구요


보험사쪽에서는 처음에는 가해차주의 주장대로 80:20을 얘기하다가


저와의 언쟁을 통해 100:0을 인정하고 제 무과실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가해차주가 본인은 100:0을 인정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진단서와 사고접수를 했고, 경찰분도 본인이 직진중에 갑자기 상대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고


가해차주는 조사를 받았는데 끝까지 80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될거고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입니다.



제 차는 현재 지금 자차로 진행했다가, 지급되기 전 자차 취소하고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수리가 끝났구요.


상대과실 80%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기에 제가 지급한 수리비 20%에 대한 부분과


상대가해차주가 수리받고 대인처리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보험사에 손해배상 혹은 구상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차주는 현재 아직 차량수리나 병원은 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구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인,대물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 시킬 수 있나요?


우선 제 차량수리에 대해 80:20 비율로 수리가 되었기때문에 저도 일단 대물,대인 접수를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상대에 대한 대물,대인접수를 모두 취소시키고 


상대차주가 차량수리와 대인접수를 원하면 상대가 소송을 걸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같은 보험사기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개인이 해야하는데


상대차주가 변호사를 알아봐도 해당 사고 영상을 보면 수임하겠다는 변호사가 없을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빠르게 과실 인정을 하게 만들 수 있을거같아서요.



요약하자면



내 차량 수리가 끝남 -> 상대과실 80 비율로 수리비 지급, 내가 20% 지급


상대차량,대인 접수는 현재 안된 상태


이런 경우에 상대가 요구하면 내 차량이 80%에 대한 수리비 지급을 받았기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대인+대물접수 강제적으로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접수를 거부하고 과실 20에 대해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가 소송걸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만약 무과실 확실하다 생각하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판단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대인, 대물 접수는 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