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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두피와 얼굴쪽에 체리혈관종이 있다고

동네 피부과에서는 지혈이 안되고 기계가 없다고

큰 병원 가보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D18.09  체리혈관종과

교수님이 얼굴 살펴보시더니 흰 사마귀 하나 있다해서 그것도 같이 하재서 B.07 코드를 받았습니다(모두 비급여)


두피쪽은 머리감을때 머리 빗을때 튀어나와서 잘못 건들면 따갑고 쓰라리고 한 상태였고

얼굴쪽도 세안하면 따가운 상태라 진정 크림 같은걸 바르면 그때 뿐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관자놀이쪽에 몇년 전 피부암 수술을 받았던 곳에도 빨갛게 올라와서 같이 한 상태이구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1원도 못준다 합니다

원래 사마귀는 안될거 예상하고 있었지만

체리혈관종 실비가 안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미용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따갑고 불편해서 일부러 대학병원으로 간거였고 


찾아보니

레이져 치료도 선택적 파괴로 크기가 줄면 약관상 절단,절제로 봐서 수술의 정의와도 부합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글도 보고, 

진료 영수증에 급여 항목없이 비급여 항목만 나와서 일반으로 계산되서 보험사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다고 40%만 주는것도 건강보험법 53조,54조와 달라 20136년 지정된 80% 지급해야한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제가 미용목적이 아닌데 이런 내용으로 청구 한게 반송되니 너무 황당합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일단, 담당 주치의에게 치료 목적의 시술이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