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대물 손해관려 교통사고 사고날짜:23.5.28일사고경위: 집앞 사거리에서 직진신호 받고 직진중 우측에 신호위반 차량이 조수석쪽을 충돌한 사고. 차량파손상태: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작동,차량우측면 파손되어 전손예정.과실여부: 상대측 100로차량은 18년식 SM3이며 대물손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전손 처리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으로 보상 됩니다. 전손 처리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으로 보상 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