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상대방100%과실)

차대차 사고 (상대방100%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좌회선차선에서 신호대기하다 후방추돌로 인해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입니다.
사고에 요점보단 현재 보상관련해서 

제차량은 10년식 체어맨 이구요 년식이 있다보니 자차는 가입하지 않은상황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상위부서 ? 무슨 시세 를 이야기 하면서 400만원-600만원 제시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결정난건아니지만, 해당금액으론 수리를 하기도 벅차구요.

보험개발원 혹은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가액 조회시 780만원이 나온다고하고

인터넷에서 보험개발원 접속해서 조회해봐도 7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인데. 

상대측보험사에선 조회불가 혹은 상위부서에서 확인결과 최저 400에서 500혹은 600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해당금액으론 차량을 새로구매하지도 못합니다. 공업사에서도 해당금액으론

중고부품을 구해서 고쳐야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구요 최소한 

보험개발원 or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차량가액 큰금액쪽으로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구매시 취등록세도 나갈생각하면 상대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되서 
상담받고자 글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대물 수리비용은 전국 중고매매협회에서 매월 조사된 중고시세의 120%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