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손해 관련

대물 손해 관련

대물재난

사고일시 : 5월 18일(목) 1시경


사고경위 : 골목 주행 중 멈춰있는 상태에서 클락션을 계속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차가 후진으로 박음


문의내용 : 

차종은 XM3이며 작년 11월 출고한 신차입니다.

가해자 과실 100으로 지역에 있는 르노 공식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저희 지역 르노 공식 센터와 분쟁 중이어서 계약이 되지 않아 대물 접수를 해 줄 수 없어 피해자가 결제를 한 후 견적서를 현대해상으로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하더라도 100%의 금액을 줄 수 없으며 지급 금액은 차액이 발생 될 수 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현재 자차 보험 처리를 하였고 자기 부담금 20만원도 발생하여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현대해상에서는 르노 공식 수리센터에 맡기면 비용을 줄 수 없다고 문자로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상 기본적으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나, 경미한 손상(교체없이 복원이 가능한 경우)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