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탑승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전동 킥보드 탑승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개인보험

킥보드 타다 다쳐서 실비신청 했다가 이륜차 사고는 면책이고 탑승 횟수도 많아서 보상 안된다고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 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간 14회(1회는 대여 즉시 반납하여 사실상 13회) 탑승하였고 이중 8회(즉시반납 포함)를 4일간 연달아 탑승했습니다


계약 유지할 방법 없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륜차 부담보 특약 조건으로 가입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