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4월11일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사거리교차로에서 각각 직진하려다가 차가 저희아버지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진단명: 뇌출혈 및 두개골골절

부상등급 8등급

(수술하지않았음)

대학병원 11일입원(병원비550만원)

한방병원 19일입원(병원비 아직잘모름)

한의원 통원치료 5월9일부터 현재진행중


저희아버지는 오토바이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진행했구요.


저희아버지 직업은 건설미장(일용직)

생년월일: 60.06.22

상대방보험사에서 저희아버지 30% 과실이 있다고하네요.


상대방 kb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약관상으로 계산해봤을때 300만원 합의금 예상이라고하구요. 이게 추산을 못해서 약관상으로 알려드렷고. 실질적으로 합의진행할때 합의금변경될듯하다고하는데


300만원 합의금이면 너무 적은거아닌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미장공으로 인정 시 과실 적용하더라도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책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