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천민입니다.억울함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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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22년12월23일
좌측상악 25번 26번  치아사이가 아파서 치과방문
25번 치아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24번 영구치 신경치료 뒤늦게 알게되어 항의했더니 순순히 24번 치아 의료과실 시인
26번 신경치료 1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오판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통증이 심화되고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않아
4월 29일 가서 물었더니
"신경관이 옆으로 꺽여있어 치료가 안될수도 있다"며 책임회피하며 대학병원가서 현미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서받아서 5월 12일 부산대병원 보존과 진료하는 과정에서 X레이 확인하고 치아 신경검사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해보라고 권유하여 이비인후과에서 CT검사결과 상아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악동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가득차서 약물치료로는 어렵겠다고 하여 수술날짜를 잡고 12일 통화할때는 잇몸염증때문이라고 시인했다가 다음날
13일 말을 바꾸어 의료과실 인정
잇몸에 염증을 끌어올려준다고 하며 잇몸에 구멍을 뚫어 재채기나 가래로 피가 나옴.
26번 치아신경치료하면서 고통을 호소해도 X레이도 찍어보지않고 약만 처방해줌.
영구치 3개 망가뜨러놓고 원장의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제시 자꾸 찾아오니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옴.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런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개인이 직접 병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 큰 금액의 보상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