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배상책임


차량 소유주는 다른 장소에 있고 저 혼자 타인 차량에서 짐을 빼다가 


실수로 트렁크 문이 열려서 뒤쪽 전봇대에 긁혔어요


차량이 XC60인데 트렁크 뒤로 이동 하다가 발이 살짝 들어갔는데 센서때문에 자동으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차량은 주차되어 있어서 당연히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차키가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 다툼이 있나요?


차량 사용, 관리의 범위가 대체 어딘인지


억울한 상황인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실은 없어 보이며, 글쓴이 분도 고의가 아니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물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