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안녕하세요 상급병실차액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 실비 보험과 회사 단체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 2010년 6월 가입 동부 브라보라이프보험 1004
- 2022년 12월 가입 동부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급병실차액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음, 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상급병실차액 50% + 상급병실차액 50% = 100%
예를 들어 25만원의 상급병실차액이 발생하면 1일평균 10만원 한도 적용하여 :
개인실비 (10만) + 단체보험실비 (10만) = 20만원이 맞나요?
아니면 2세대 4세대 실비 조건이 달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이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실손 중복 가입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25만 원 상급병실 지출 시,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 한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25만 원 상급병실 지출 시,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 한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