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상급병실차액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 실비 보험과 회사 단체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1. 2010 6 가입 동부 브라보라이프보험 1004

  2. 2022 12 가입 동부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급병실차액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받을 있음, 1 평균 10만원 한도)상급병실차액 50% + 상급병실차액 50% = 100%

 

예를 들어 25만원의 상급병실차액이 발생하면 1일평균 10만원 한도 적용하여 :  


개인실비 (10) + 단체보험실비 (10) = 20만원 맞나요?

아니면 2세대 4세대 실비 조건이 달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이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실손 중복 가입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25만 원 상급병실 지출 시,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 한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