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 두개골골절

돌봄교사 두개골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집에와주시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다 선생님께서 아기띠로 아기를 안다가

아기가 고정된걸 확인을안하고 아기를 놓쳐서

5개월아기가 낙상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이는 두개골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병원에서 한달뒤에 ct를 한번 더 찍어보자하였는데

저희가 ct에 부작용이 무섭기도하고해서 ct는 안찍고

진료만 보고왔습니다.

추후 발달사항 체크를 잘하라는 답변만 받구왔네요

이제 센터에서는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준다고하네요

그럼 저희는 그냥 보험에서 주는 돈 받고

끝인건가요?

저희만 피해보는거같아 너무 억울해요

아이 사고영상이 눈에 아른거려서 미치겠어요

진짜 사고난날은 세상이 무너진것처럼 많이 울었네요

친정 시댁도 먼거리에서 아이걱정에 다달려왔고

출장가있던 남편도 휴가내서 바로 달려왔고요

첫째는 구급차에 같이 타서 제가 울고 정신 놓는 모습까지 다봐서 밤새 깨서 울고 아가쿵했다고 하루에 한번은 아직도 매일 말해요

어떤 금액으로 도저히 저희 가족 정신적인 보상은 해줄수없을꺼같네요

그냥 저는 보험금받고 끝내는 방법뿐일까요..?

변호사 상담도해봤는데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소송을해도 보험청구되서 나온 금액보다 더 받을순없을꺼래요

그쪽에서는 소송비용도 모두 보험처리되고 대리인도 쓸수있는거같아요

저는 소송비용에 아기케어할사람도 없어서 소송해도 갈사람도 없구 ... 너무 억울해요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하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이런일이처음이라 잘머르겠네요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에서는 별 다른 증상이 없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했을 시), 통원비 외에는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6개월에 한번 씩이라도 꾸준히 병원 다니면 보험금 청구 기간도 늘어나게 되니 당장 합의하지 마시고 아기 상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당시 선생님은 불법행위책임, 센터는 사용자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금 외에 형사 처벌까지 원하시는 거면 다른 변호사 분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