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고지의무 위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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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밑에 고지의무 관련 추가질문입니다ᆢ

고지의무 위반인건 알겠구요


1번  유방쪽 말고 다른쪽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장가능하다고 하던데

        고지위반인걸 알고도 찜찜하게 보험금 내가며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  이 보험을 해지하고  

         고지한 후 새로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이게. 정말 고민되네요


3번 보험사 상담사분이 말하길

       보험가입한지 5년도지났고 고지의무위반이여도

       2년이 지나면 보상금 청구할때 조사도 안나가서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건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고지의무위반 대상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단, 해지나 해당 부위 부담보 특약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약관을 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는데요,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았지만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