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문의합니다ᆢ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암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ᆢ
5년이내 유방에 혹이 있어서 맘모톰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후 조직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서
암보험 가입당시 고지를 하지않았어요
요즘 들어놓은 보험 재정비를 하다보니
설계사분께 얘길하니
설계사분은 해지 한후 새로 가입 하면서 고지를
하고 유방쪽 2년 부담보잡고 새로가입하라고
권유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후고지를 하고
보험을 유지할수 있는건지?
아님 말 안하고 유지하다 후에 보장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시
보장은 받을수 있는건지? 보험료는 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어떤 결정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보험회사에 문의을 해보니 상담사는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를 안했어도 보장은 받을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안가서요ㅜ
손해사정사 답변 1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의 경우 고지 대상으로,
수술에 해당되므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술에 해당되므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