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교통사고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요.. 병원비는 상대쪽 택시조합에서 처리 중입니다.. 궁금한건 휴업 손해인데요. 일당이 높은 편인데....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대쪽이나 산재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장해상실수익액 중 장해급여 초과액, 흉터제거비용 등의 향후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장해상실수익액 중 장해급여 초과액, 흉터제거비용 등의 향후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