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갑골 골절 상해등급 관련

견갑골 골절 상해등급 관련

교통사고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저는 앞에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엄청 빠른속도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10대0 결정났는데

후방추돌한 운전자가 지인 오토바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견갑골 골절 판정을 받고 비수술로 2주간 입원햇다가 어제 퇴원했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상해등급9급이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30만원 오버된상태라 

무보험상해로 구상권청구하라고 하는데

지인인지라 매정하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견갑골 골절 비수술시 6급이라고 나와있든데

6급이 되면 그나마 향후치료라도 편안하게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견갑골골절은 상해등급 몇급인지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 손해사정사를 거치면 향후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견갑골 골절 수술시 7급, 비수술 시 9급에 해당합니다.
(오기재 하여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