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추돌로 차량 고치는 동안에 발생한 휴업 피해액에 대해

교통사고 후방추돌로 차량 고치는 동안에 발생한 휴업 피해액에 대해

교통사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화물운송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과세로 부과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휴업하고 있는동안 휴업 손해액 청구시

청구 기준이 있을까요? 상대측 보험사는 부가가치확정신고서를 떼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하여 5일치 휴업 피해액을 정해주겠다고 하고있고 이해가 안가는게 제 1년 매출액에 1년치 매입액을 빼고 계산한다고 그러니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빼고 남는 것이 실제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