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빠지는 사고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맨홀 빠지는 사고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밑에 맨홀 빠지는 사고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진단주수당 10~30의 합의금이라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위로금이라는게 따로 없나요?

그리고 휴업손해도 꼭 입원기간만 된다던데 맞는 걸까요?

트라우마로 인해 맨홀만 보면 피해다니고 그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과실은 상대측 100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를 좀 잡아챘고

여자친구가 저를 끌어올리면서 무리가 됐는지 팔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인데 같이 치료 받으며

보험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 신고했을때는 저만 아픈걸로 말씀드리고 조서 작성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휴업손해는 입원 시 인정됩니다.
2. 정신과에서 PTSD 등 진단받아서 관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큰 금액을 원하시면 보험은 한계가 있고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