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빠지는 사고

맨홀빠지는 사고

배상책임

지난 5월 10일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맨홀은 닫혀있었는데 살짝 삐뚤어진건지 밟으니 맨홀이 돌아가며

맨홀에 빠졌는데 다행이도 골절은 없고 염좌와 찰과상이 있습니다.

양쪽팔과 양쪽다리 맨홀에 빠지면서 턱이 부딪혔고 허리까지 통증이 임는 상황입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좀 치료를 받고싶은데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맨홀빠지고 난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홀 뒤쪽에 있던 차에 블랙박스에서 제가 빠지는 영상이 찍혀 경찰분께서 증거물로 갖고 가셨고 알아보니 건물측 개인 소유였고 건물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말고 경찰에 재신고 해주면 입건으로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현재 통증으로 인해 일을 못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때 맨홀만 보면 트라우마처럼 생각나서 놀라서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1.입원하여 치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럴경우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정황상 건물측 100% 과실로 보여집니다.
2. 입원 치료받아도 됩니다. 단, 교통사고와는 달리 배상책임보험은 선지불 후청구입니다.
3. 턱 충격과 허리 통증이면 디스크가 의심될 수 있으니 디스크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합의금은 디스크 증상이 없다면 치료비 제외 위로금 조로 50~1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