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증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책임 증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대기업을 상대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4/1 이월드 벚꽃축제에 갔다가

도로에 배수구 같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발이 빠져서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사람도 많고

크게 넘어질뻔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삐었겠지금방 낫겠지 싶어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이후에 계속 발목이 아파서 한의원 두번정도 다녔는데도 계속 아프고,

직장을 다니다보니 병원  시간이 없어서 4 마지막주 쯤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힘줄이  늘어나서 치료를 계속 다녀야한다고 하네요

 

비급여진료를 받아야하고 계속 다녀야하니 금액도 부담되어서

5/9 이월드에 전화해서 배상책임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전화하니 사유지라서 관여할 수 없고 이월드에 접수 요청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말하길  내고 이용한 고객이 아니라서 배상책임 접수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도로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서 다쳤다고 해서 접수해줄수는 없다 라고합니다

 

저는 사유지인데  접수가 안되냐거기서 홍보한 벚꽃축제를 보고 간거고내가 불법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되냐고 하니

 

이미 한달이 지난 상태고 cctv 15일마다 리셋되어 없고그때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못봤다고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내고 이용한 고객이였으면 당연히 접수했을테지만 돈을 내지 않은 고객이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이용고객이 아닌 고객이 사고날  보상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곳곳에 설치했다고 하네요(   없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 이월드 직원만 3명은 넘게 있었고벚꽃축제로 사람도 많았으며 크게 넘어질뻔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는데 목격자가 없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계속 접수 자체를 못해준다 하길래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접수 한다고 하니 보험회사도 안가르쳐주더군요제가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게 있다 직접 접수하겠다고 계속 말하니 결국엔 보험회사 알려줘서 제가 직접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서 cctv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제가 그날 사고났다는 글을 적은 사진이 있는 인스타글과 친구에게 4/1 발목을 다쳤다는 카톡을  내용(다만 이월드에서 다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그리고 현장에 같이간 친구도 목격자상해 보험 접수시 사고장소 이월드 기재하여 접수하였는데 이런걸로도 증거가 될까요?

 

대기업 상대로 겨우 접수를 했는데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아내야겠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현재로써는 cctv도 없고 친구 분 외에는 다른 목격자도 없으니 말씀하신 인스타, 카톡 내용 등과 함께 친구 분께 말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